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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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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폐차요청등)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6.4.26, 2010.2.18, 2012.8.10]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된 자동차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