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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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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와 제117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