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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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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2. 제117조 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제126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의무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