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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462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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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직제시행규칙)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13.3.23]
②직제시행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직무등급(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직무등급”이라 한다)을 훈령·예규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5.3.24, 2006.6.15, 2008.2.29, 2013.3.23]
1.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그 분장업무
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직무등급) 및 공무원의 종류
3.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
5. 개방형직위의 지정
6.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