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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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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직제시행규칙)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13.3.23]
② 직제시행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3.24, 2006.6.1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4.14]
1.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설치와 그 분장업무
2. 법 제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
3.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직무등급"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
7. 개방형직위의 지정
8.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