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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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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산전산후보호)
①선박소유자는 6주이내에 출산할 예정인 녀자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녀자선원을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선박소유자는 출산후 6주를 경과하지 아니한 녀자선원을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소유자는 임신중인 녀자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녀자선원을 가벼운 작업에 종사시켜야 한다.
④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