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승무원의 자격요건등에 대한 특례)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8·22>
선박의 설비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선박에 적용할 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