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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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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임금의 지급)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림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8·22>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그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의 예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④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