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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벌칙)
선장이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선장이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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