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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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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동전)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42조, 제56조제2항,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정의 항로를 변갱하였을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하여 수장에 부하였을 때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6.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