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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급방법)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 별표18과 같다.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 별표18과 같다.
<제67호,1984.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제1호 가목(59), 별표4제1호(42), 및 별표7제1호(12)의 각 폭발방지장치에 관한 규정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및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및 가스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1984년중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및 정기교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도색 및 매설깊이는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에 관하여는 별표1의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시·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저장탱크를 지하에 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가스설비로서 지하에 설치하였으나 그 저장탱크 주위 모래로 채우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1.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은 천정·벽 및 바닥의 두께가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방으로서 방수처리가 된 것일 것.
3. 저장탱크에 설치한 안전밸브에는 지상에서 5미터이상의 높이에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4.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에는 소방법에 의한 검정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이하 "가스누설경보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5. 저장탱크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통풍시설을 갖출 것.
6. 저장탱크의 정상부와 지면과의 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저장탱크를 2개이상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8.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시설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할 것.
9. 저장탱크실 및 가스설비실의 출입문을 각각 설치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채움등의 조치를 할 것.
10. 지하저장탱크실을 설치한 주위에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할 것.
11. 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실에는 가스가 샌 경우 폭발되지 아니하도록 살수장치 또는 불활성가스분무장치를 설치할 것.
12. 삭제<1989.3.17>
④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시설에 관하여는 별표3제1호 가목(54)및 (5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목(56)의 설비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동목(57)의 설비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⑤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별표4제1호(1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저장설비에 관하여는 별표7제1호(9)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별표14(9)의 가스누설자동차 단기등을 1985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14(3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각종 서식·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각종 서식·증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제1호 가목(59), 별표4제1호(42), 및 별표7제1호(12)의 각 폭발방지장치에 관한 규정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및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및 가스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여 1984년중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및 정기교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도색 및 매설깊이는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시설에 관하여는 별표1의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시·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저장탱크를 지하에 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가스설비로서 지하에 설치하였으나 그 저장탱크 주위 모래로 채우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1.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은 천정·벽 및 바닥의 두께가 3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방으로서 방수처리가 된 것일 것.
3. 저장탱크에 설치한 안전밸브에는 지상에서 5미터이상의 높이에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4. 저장탱크실과 가스설비실에는 소방법에 의한 검정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이하 "가스누설경보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5. 저장탱크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통풍시설을 갖출 것.
6. 저장탱크의 정상부와 지면과의 거리는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저장탱크를 2개이상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할 것.
8.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시설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할 것.
9. 저장탱크실 및 가스설비실의 출입문을 각각 설치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채움등의 조치를 할 것.
10. 지하저장탱크실을 설치한 주위에는 경계를 지상에 표시할 것.
11. 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실에는 가스가 샌 경우 폭발되지 아니하도록 살수장치 또는 불활성가스분무장치를 설치할 것.
12. 삭제<1989.3.17>
④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시설에 관하여는 별표3제1호 가목(54)및 (5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목(56)의 설비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동목(57)의 설비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⑤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별표4제1호(1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저장설비에 관하여는 별표7제1호(9)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별표14(9)의 가스누설자동차 단기등을 1985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14(3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1987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각종 서식·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각종 서식·증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3호,198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제2호 자목(19)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또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자로서 제2조제2항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 또는 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의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배관의 재료·매설의 깊이 및 표면색상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장에서 최고 100킬로그램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자나 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2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제2호 자목(19)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또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자로서 제2조제2항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 또는 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의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배관의 재료·매설의 깊이 및 표면색상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장에서 최고 100킬로그램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자나 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2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0호,1986.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용품제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제조허가를 받게 될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제1호의 (4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9 제4호 가목의 (2)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기간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용품제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제조허가를 받게 될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제1호의 (4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9 제4호 가목의 (2)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기간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4호,1989.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6월1일부터 별표 6제2호자목(23)의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9년6월1일부터 별표 6제2호자목(23)의 개정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109호,1990.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및 당해기기와 관련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검사대상기기 설치실안의 시설에 한한다)은 이 기준에 의한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및 당해기기와 관련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검사대상기기 설치실안의 시설에 한한다)은 이 기준에 의한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