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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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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