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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6974호 일부개정 2003.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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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