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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외국인저작권)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조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저작권보호에 관하여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조약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저작권보호에 관하여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