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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717호 일부개정 199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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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