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