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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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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동전)
①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②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종사망자의 사후 30연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