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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점자에 의한 복제)
①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②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
①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②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