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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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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95·10·19, 2003.06.30.]
1. 도금작업
2.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