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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261호 일부개정 2007.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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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4·6·28, 2005.7.28]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