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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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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노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