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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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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록, 증거물의 효용감실)
본법의 각죄에 대한 수사 및 소송기록 또는 증거물의 손괴, 도취, 등사 기타 그 효용을 감실케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