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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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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자동차검사 및 택시미터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7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