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104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이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이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소음·진동규제법) <제5303호,1997.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29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68호,1999.4.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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