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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제정 1987.12.1 대통령령 제12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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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전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