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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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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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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2.1.26>
1. 19세미만의 자
2. 포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거래법의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