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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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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광객의 유치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국제회의를 제외한다)는 미리 유치시기·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