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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36호일부개정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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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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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99·10·22.] {번조제목개정 2000. 10. 30. ]
②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