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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36호일부개정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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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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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99·10·22, 2000. 10. 30. ]
1.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20 가목4)가)의 비고란 제6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2000. 10. 30. ]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1, 2000. 10. 30. ]
1.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영 제4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③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8·2·21]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