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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221호 일부개정 2012.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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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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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
① 고용노동부에 한시조직으로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0.7.12]
②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노사협력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컨설팅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3.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본조신설 20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