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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221호 일부개정 2007.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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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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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한시 설치 및 정원)
①고용정책본부에 한시 조직으로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을 둔다.
②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2. 종합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종합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직업체험관의 건립·시행에 관한 사항
④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