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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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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소집된 자가 질병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응소키 어려운 때에는 10일이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소집된 자가 제3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여 소집기일에 응소키 어려운 때 또는 전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연기받은 자가 그 연기기간내에 응소키 어려운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소집년차를 변갱한다.
소집된 자가 입영할 때에 행하는 신체검사에 있어서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치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 소집년차를 변갱하거나 소집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