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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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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현역, 호국병역 또는 보충병역은 현역병, 호국병 또는 보충병으로 징집한 년도의 9월1일로부터 기산한다.
전시, 사변 기타 필요한 때에는 전항에 규정한 기산일을 변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