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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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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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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