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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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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①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로부터 6월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