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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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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주무관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