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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제1895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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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