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동전)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9조 내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를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544호,1960.2.1> 제38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9조 (상법제4편의 준용) 상법제4편의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된 선박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차용선박의 경우) ①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차용한 선박은 당해협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차용기간중 한국선박에 준한다. ②전항의 선박은 해무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제6조제1항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다. 제41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2조 (법령의 폐지) 조선선박령은 이를 폐지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