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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정 1960.2.1 법률 제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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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동전)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9조 내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를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