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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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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림부)
①장관은 농산·식량·농지·수리·축산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5.24, 2004.12.30]
②농림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