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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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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문화관광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5.24, 2000.1.12, 2004.12.30, 2005.3.24]
②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 [개정 1999.5.24]
④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