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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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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정경제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5.24, 2001.1.29, 2004.12.30]
②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1.1.29]
④삭제 [1999.5.24]
⑤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⑥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⑦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관세청을 둔다.
⑧관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
⑩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⑪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
⑫통계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