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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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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정보원)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99·1·21]
②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