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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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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무회의)
①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29, 2004.9.23]
③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법제6622호]
④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