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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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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ㆍ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간의 호환성 및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