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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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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술자격의 구분과 기준)
①기술자격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분류한다.
②기술자격의 등급·기준 및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