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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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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7.1]]
③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시행일 2007.7.1]]
④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7.1]]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