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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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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①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