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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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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중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