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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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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