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0.6.22 동력자원부령 제1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유통중인 용기가 불량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하여 그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용기제조번호를 지정하여 당해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용기에 대하여 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